조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리사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,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조리사면허증 발급과 재발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조리사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바로가기 |
조리사면허증 발급 신청 방법
1. 신청 대상
- 조리사 면허를 처음 신청하는 자: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신청 가능
- 면허증 재발급 대상자: 기존 면허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
2. 신청 방법
- 온라인, 방문, 우편 접수 가능
- 대리인 신청: 방문·우편 가능,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
3. 처리 기간
- 즉시 처리: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
4. 수수료
- 신규 발급: 5,500원
- 재발급: 3,000원
제출 서류 안내
1. 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
- 사진 1장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, 모자 없이 정면 상반신, 3x4cm
- 정신건강 진단서: 정신질환자 아님을 증명하거나 조리사 적합 진단서
- 감염병 및 마약·약물 중독 진단서: 감염병환자(B형간염 제외) 및 마약 중독 아님 증명
2. 재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
- 사진 2장: 최근 6개월 이내, 3x4cm
- 기존 면허증: 훼손 시 제출
3. 공무원 확인으로 제출 불필요 서류
- 신규 발급: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
- 재발급: 해당 없음
참고: 공무원 확인 시, 본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 절차 요약
발급
- 접수: 시·군·구청 또는 특별자치도/시 방문
- 처리: 근무시간 내 3시간 내 처리
재발급
- 접수: 시·군·구청 또는 특별자치도/시 방문
- 처리: 근무시간 내 3시간 내 처리
각 기관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방문 전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.
관련 법령 및 담당기관
- 근거 법령: 식품위생법 제53조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·제81조 별지서식 60호
- 담당 기관: 식품의약품안전처, 식품안전정책과
- 문의: 개별 민원은 관할 처리기관으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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