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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

사업주가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,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 서비스를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방문, 우편,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,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


1. 서비스 개요

  • 분류: 일자리 및 직장 >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
  • 내용: 사업주가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사유 발생 시 신고
  • 처리 기간: 즉시 (근무시간 기준 3시간 내 처리 가능)
  • 수수료: 없음

2. 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, 인터넷
  • 신청 자격: 본인 또는 대리인
  • 접수 및 처리 기관: 지방고용노동청
  • 각 기관을 선택하면 실제 접수/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, 세부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

3. 구비 서류

  •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음
  • 단, 담당 공무원 확인이나 본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4. 처리기간 계산 방법

  • 5일 이하: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 계산 (토·공휴일 제외)
  • 6일 이상: 민원 접수일 포함하여 일 단위 계산 (토·공휴일 제외)
  • 주·월·년 단위: 달력 기준 계산,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·토요일이면 다음 날 만료

5. 관련 법령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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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서비스 신청

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로, 신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