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가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,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 서비스를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방문, 우편,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,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|
1. 서비스 개요
- 분류: 일자리 및 직장 >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
- 내용: 사업주가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사유 발생 시 신고
- 처리 기간: 즉시 (근무시간 기준 3시간 내 처리 가능)
- 수수료: 없음
2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, 인터넷
- 신청 자격: 본인 또는 대리인
- 접수 및 처리 기관: 지방고용노동청
- 각 기관을 선택하면 실제 접수/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, 세부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
3. 구비 서류
-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음
- 단, 담당 공무원 확인이나 본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4. 처리기간 계산 방법
- 5일 이하: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 계산 (토·공휴일 제외)
- 6일 이상: 민원 접수일 포함하여 일 단위 계산 (토·공휴일 제외)
- 주·월·년 단위: 달력 기준 계산,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·토요일이면 다음 날 만료
5. 관련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 (제17조, 제18조, 제22조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(제16조, 제20조, 제29조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(제11조, 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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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서비스 신청
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로, 신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.